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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측에서 보관중이던 목걸이를 분실했습니다
- 2024-08-02 22: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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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
호텔 숙박 후 목걸이를 두고와 연락하니 보관중이라는 문자 받았습니다. 찾으러가겠다고 했고, 6개월 보관 해준다는 말도 들었는데 두달뒤 찾으러 가니 호텔측에서 목걸이를 분실했습니다 목걸이는 에르메스 샹달 실버 목걸이고, 가격은 해외구매 가격으로 853,405원 + 관세 129,590 총 982,995원을 주고 산 목걸이 입니다. 변상 해준다고 구매영수증 보내달라고 하더니 호텔측 변호사가 구매한지 1년이 지났고 고가의 물건인지 몰랐으며 호텔의 잘못도 있다고 판단되어 제품의 감가된 가격 기준 최대 30% 변상 가능 하여 256,000원 드리겠다 라고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의 기준으로 말해준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기준인가요? 목걸이 현제는 가격이 더 오른 상태이고 국내에서는 구매하기도 힘든 제품입니다 약100만원짜리 목걸이를 호텔에서 보관하다 분실했는데 겨우 256,000원만 보상해준다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꼭 돈이 아니여도 똑같은 제품으로 보상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제 목걸이 기준으로 1년정도 된 중고 정품 제품도 상관없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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