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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죄 문의입니다
- 2024-08-08 11:56:29
37
조회수
677
| 글쓴이 | naver_**** | ||
|---|---|---|---|
양양 도미토리 숙소에서 술에취해 고성방가를 하여 새벽에 같은 방 분들& 옆방 분들 다 깨워서 경찰이 와서 퇴거조치 되었습니다 5-10분정도의 실갱이를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큰소리를 내었고 이로 인해 업주분이 업무방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하였습니다 만약 업주분이 과한 위자료를 불러서 제가 납득하지 못하여 합의가 계속 안되고 제가 그 돈을 낼 수 없으니 재판까지 간다고 하면 재판에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거죠? 또는 재판에서 벌금형을 내리면 벌금도 내고 업주분이 또 민사로 걸고 넘어지면 위자료도 또 따로 드려야 하는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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