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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개발 중 계약 해지
- 2024-08-08 15:08:27
6
조회수
488
| 글쓴이 | google**** | ||
|---|---|---|---|
안녕하세요.. 구매대행 홈페이지 개발괌랸하여 작년 9월에 개발업체에서 개빌자와 홍보이사와 미팅후 개발완료 작년12월 목표로 계약하였습니다. 해를 넘겨 1월달에 금액 산정을 잘못하였다하여 원 가격의 5-8배를 불러 3배의 가격1700민원 정도 구두 합의함. 1차 계약당시 계약금 330만원 지불.개발회사의 요구로 얼 3월 재차 한국으로가 550만원 지불함. 개약만료일 6개월을지나 6월3일에 여러가지 문제로 납기가 힘들다고 통보를 받고, 계약금은 전액 환불해주갰다하여, 가다렸지만, 880만원중 660만원은 송금받고 220민원은 계속 미루고 있음.. 문제는 개발기간동안 단 한번도 서류상 일정표라던가 기타 일정사항을 전달받지못하였고, 개발연기 지연으로 기타 경쟁업체와의 시장진입지연으로 경쟁력약화, 운송업체와의 계약파기,일본내 자회사의 결산업무 지연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한 편두통으로 병원치료..빋음. 이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와 기타 고소할수 있는 건이 있는지/승소할수 있는지/ 고소비용은 얼미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일본이라 자세한 사항은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hhpp0801@gmail.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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