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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배관청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8-18 16:49:58
88
조회수
99
| 글쓴이 | naver_**** | ||
|---|---|---|---|
23년 11월 30일 입주 이후, 8월 17일 오후 6시경 세탁기 사용중 배관이 막혀 물이 역류 하였습니다. 집주인분께 전화 드리니 이런 일이 처음이시라며 우선 사람을 부르던지 알아서 해결하라는 뉘앙스로 말씀 하신 후 22시경 갑작스레 방문 하셔서 아랫집 천장에 누수가 생겼다며 상황을 확인하러 오셨습니다. 18일 오후 2시 배관수리 전문 기사님이 방문하셔서 현장 검증 후 베란다 배수관과 싱크대 배수관 두군데 청소가 필요하다 진단 후 진행 하셨습니다. 배관내시경 및 청소 과정에서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디귿자의 배관 구조와 오랜기간 쌓여온 슬러지로 배관 막힘이 발생했다 말씀 해 주셨고 총 청소비용이 80만원 발생 했습니다. 집주인께 비용에 대해 안내 드리고 저희 과실이 아니라 라고 말씀 드리며 비용 일부 부담을 요청했으나, 아랫집의 천장 도배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비용을 모두 자부담하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민법 623조에 의하면 임대물이 계약에 명시된 용도에 적합하게 유지 되도록 수선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해당 배관 수리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일부 청구 혹은 전액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청구 요청이 가능하다면 수리일로 부터 언제까지 요청할 수 있는지, 준비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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