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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생활변색 벽지 보상
- 2024-10-01 19:12:28
33
조회수
161
| 글쓴이 | naver_**** | ||
|---|---|---|---|
복층오피스텔에 월세로 일년반정도 거주를 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집주인이 집 확인 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후 집을 확인했습니다 복층에 침대를 놓고 생활했는데 침대를 놓았던 자리에 변색이 생겼습니다 벽지를 원상복구 해야되니 벽지 도배비용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벽지를 제가 훼손시킨게 아니고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변색을 왜 보상을 해줘야하는지가 의문입니다침대를 한번도 옮긴적 없이 한 자리에서만 일년반을 사용하면서 생긴 얼룩이 제 과실인건가요? 요리를 하다가 기름이 튄것도 아니고 제가 찢어논것도 아니고 어떠한 행위로 인해 손상을 시킨것이 아닌데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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