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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왔습니다.
- 2024-10-03 11:22:36
41
조회수
451
| 글쓴이 | mari04**** |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세입자가 퇴거 후 , (보증금받고나감) 법원등기로 보증금주지마라고 제3채무자가되었는데... 그래서 진술서 세입자가 나갔다고 .. 통장거래내역,임대해지내역 법원에 보냈고
진술서 법무사에도 보냈고(상대측 법무사)
그럼 끝난건가요?
세입자가 퇴거하고 보증금도 받아가서 증빙서류도 다 제출했습니다.
취하신청서 이런거 받아야하지않을까요?<< 꼭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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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전화하니 채권자가 취하를 안할수있다고하는데
사실 안해도 상관은없는데
취하신청서 꼭 받고싶다고했어요. 법원에서 날라온 등기니깐요!!
그럼 채권자는 법원에 취하신청을 안하나요?
취하신청을안하고 그냥 놔두는건가요???그래도 되는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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