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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카 이용 중 단독사고
- 2024-10-16 12:37:01
129
조회수
340
| 글쓴이 | ssdb00**** | ||
|---|---|---|---|
안녕하세요. 동생이 전연령렌트카 업체에서 렌트카를 이용하다 단독 사고를 냈습니다. 우회전하면서,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량들을 보며 집중하다가 연석에 부딪혀서 우측 앞 범퍼 살짝 긁히고 우측 후면 휠이 비교적 많이 찍혀 수리비 60만원과 휴차료 4일, 탁송비 왕복2회까지 총 1180000원에 합의했고 합의서를 받아왔다 합니다. (서명란에 업체 도장 및 동생 지장) 합의서 내용은 - 동생 이름 ㅇㅇㅇ은 00년0월0일 ㅇㅇㅇ호ㅇㅇ차량을 임차하였으며, 0년0월0일 반납하는 과정에서 차량 손괴 흔적이 발견 되었고 임차인(동생이름)도 위 사실을 인지, 인정하여 수리비 60만원, 운휴보상금 52만원, 감가상각비 6만원, 총 금액 1180000에 최종합의 하였고 추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 및 합의 합니다. 추후 견적서 및 영수증 발행은 안되며, 그것을 인지하여 최종합의 합니다. - 위의 내용이 합의서 내용입니다. 동생이 실수한 부분이고 다른 전연령렌트카 업체들에 비해서 양심적으로 필요한만큼만 비용을 지불 받아서 민형사적인 조치를 더 취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금액이 크다보니 카드결제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휴차료에 붙는 부가세 10%를 추가로 결제해서 1254000원으로 결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형사와 관련없이 카드결제 거부 / 탈세로 단순 행정민원을 제보하려 하는데, 합의서 작성 이후이고 업체에서 합의서 1부, 동생이 합의서 1부 소지하고 있으니 업체에서 추가로 수리비를 받아가거나 혹은 동생이 민원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명목은 없는것일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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