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치료비 청구
- 2024-10-24 22:52:34
24
조회수
172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 계단 - 사건의 경위 : 1년전 강아지랑 아파트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어디선가 문이열린건지 목줄없는 다른집 개가 튀어나왔어요. 그 달려들어서 저희 집 개를 잡고 올리다가 손목인대를 크게 다쳤어요. 당시에는 그냥 사과받고 헤어진 후 병원을 갔는데 꾸준하게 병원을 다니다보니 병원비가 300만원이 넘어가서 지금이라도 병원 영수증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증거가없다고 발뺌할까봐요. 이럴경우 어떻게 민사를 넣을 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손목다침 - 증거유무 : 계단이라 당시 cctv는 없는 상황입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