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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관련문의
- 2024-11-12 16:57:21
37
조회수
232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는 A상가 1층에 빵집을 운영중입니다. 위 같은 상가 3층에 피부과에서, 피부과 내부에 드나드는 환자분들을 상대로 '1층 매장 절대 사절'이란 글을 게시하였다고 손님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관련 사진도 전달받았습니다. 최근 5명이 넘는 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위력이나 위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모호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건 발단은 3개월전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중인 제 차량을 3층 피부과 원장이 충돌하였습니다. 이후 원장의 일방적인 주장(10만원에 합의)에 대해 파손부위가 적지않아 정중히 보험접수를 요구하였는데, 원장은 "차량이 국산차이며, 중고로 구매한것 아니냐, 10만원이면 된다 그렇게 하자."라고 근거 없는 일방적인 입장만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보험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위 사안에서 앙심을 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후 서론과 같이 병원 내부에 '환자분들께 알립니다, 1층 매장 절대 사절' 이란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는데, 업무방해의 위계는 해당사항이 없고, 위력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혹시나 해당될지 싶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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