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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업자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2024-11-13 1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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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0
| 글쓴이 | ltg200****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 사고일시 : 2024년 10월 18일 - 사건의 경위 : 설비업자를 고용해 누수 공사를 했지만 누수를 해결하지 못함 - 손해의 내용 : 공사비 150만원 중 65만원만 돌려받음 - 증거유무 : 유 안녕하세요. 지난 2024년 10월 18일 빌라의 한개 동 상수 배관의 누수 공사를 진행 했지만(반나절만 진행) 누수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150만원의 공사비를 받고 추가 공사를 하기로 했다가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장비=45만원, 인건비 2인=40만원을 제하고 65만원만 돌려 받았습니다. 나머지 대금을 반환 받거나 설비업자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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