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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화재 발생후 임대인 보험사 구상권이 들어왔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 2024-11-21 21:12:19
82
조회수
193
| 글쓴이 | google**** | ||
|---|---|---|---|
.20 투룸 계약, 인테리어를 위해 선계약 후 천천히 이사 및 인테리어
~ 5.4 이사 마무리, 고양이 두마리 이사 끝
5.4 하이라이트 화재 발생, (이전에는 가스사용, 새로 이사온다고 가스 끊고
하이라이트 설치해주셨음/ 저는 이전에 인덕션 사용해본적이 없어서 사용할줄 모름)
화재원인 고양이로 추정중이지만 미정
다른 문제는 다 정리 되었으나, 월세집이라 임차인의 의무로
공사비용+가전이 청구될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정도 감가 있는 부분이랑 최대한 선처 부탁해서 잘 처리하려 했으나
지금 문제가 흘러가는 상황이 영 이상해서 도움을 얻고자 글 올립니다.
집주인 화재보험 삼성화재, 공사 끝 보험사에서 저에게 직접 연락와서 청구한건 x
삼성화재 법률사무소 실장님이 연락 주셔서, 소송 및 추심관련 권한 위임 받았다고 문자 주신 후에 그 분이랑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전화로 말고 010)
총 보험금 지급이 1500만원 정도 되었다~ 해서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드니
낮춰줄수 없느냐 분납할수 없느냐 사정해서 3달간 연락
후에 오늘 700으로 합의, 12.1 300 먼저 입금후 분납 하기로 구두상 말이 되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해서요. 저는 분명
제 이름앞으로 청구되어 구상이 들어오는 금액의 영수증, 서류를 요구를 했습니다. 계좌번호도 가상계좌면 제 이름으로 입금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 이름으로 된 계좌로 입금을 하라고 하시고, 영수증 요구하니 문자를 피하시고, 제 대리인(고용주)께 전화해서 700에 합의가 됐는데 의심이 많은거 같으니 잘 좀 얘기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이게맞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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