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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피해보상 거부 행위
- 2024-12-07 06:49:53
18
조회수
31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11.27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영수증 금액 보상거부 - 증거유무 : 녹취 사건 개요
2024.11.27 T모사의 베트남 다낭 출발 비행기 결항
- 갑작스런 폭설 핑계로 계속 지연출발 때리다가 나중에 자신들 내부 사정 운운 타 항공사 결항시 제공되는 호텔 숙박지원 없이 27일 16시경부터 28일 07시경 까지 탑승동 의자에서 대기 및 노숙
결국 기존 항공기 결항 대체편으로 28일 21시 출발 비행기 운운 -> 여행사 상품이던 문의자는 확인이 필요했음.
(여기부터 질문 포함됨)
여행사 근무 제기 시간인 28일 09시 이후 (취소, 대체편 탑승) 결정해도 되냐니까 그렇게 하라 직원이안내하며..
27일~28일 대기 시간에 대한 항공사측 보상안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중 한가지를 1인 승객당 1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하고 영수증은 본인들에게 제출해달라함.
이미 27일 16시반~17시 사이 저녁 식사 후 계속 대기중이던 본 문의자 일행은 식사로 선택하고 영수증 첨부할 예정으로 식사함.
그런데 이제와서 영수증 받더니, 취소는 숙박비와 교통비 중에서만 보상이 가능하다며 금액지급 거부함.
분명 위에 설명시 구분된 설명 없었음.
심지어 글이 길어져 생략했지만 반복 재확인때도 취소로 선택시에 식대는 보상규정 제외된다 언급 없었음.
이때 저희는 그냥 억울하게 못받고 끝인가요??
본인들에 우왕자왕 제대로 대처 못하고, 설명해도 저희가 반복 재확인까지했고 ( 당시 확인 사항 녹취도 남아있음)
정당하게 공항내 식사 구역에 제한된다하여 그 점도 준수 했습니다.
해당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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