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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계
- 2025-01-13 15:21:06
38
조회수
240
| 글쓴이 | naver_**** | ||
|---|---|---|---|
2014년부터 개인사업자 밑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추후 매출이 많이 떨어지면서 대표님이 저에게 퇴직금 2/1대신 받으면서 운영을 권유하기에 2024년3월에 개인사업장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기존 대표님은 제 밑 직원으로 들어오면서 총 3년 중 1년은 수입의 50%.추후 2년은 매달 백만원 월급을책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습니다. 근데 올 12월에 급작스럽게 사망을 하엿고 기존 대표 자제분께서는 상속승계가 되는거라면서 금전을 그것두 일시불로 지급할것을 요구합니다. 이럴경우에도 상속 승계가 되는건지요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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