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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으로 정해진 환불정산이 맞는지 도와주세요..
- 2025-01-18 21:35:09
27
조회수
33
| 글쓴이 | naver_**** | ||
|---|---|---|---|
피부과에서
루비토닝10회패키지코스+겨드랑이 색소 침착10회패키지코스 두가지 관리를 동시에 끊었습니다.
피부과 관리에 불만족을 제기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매번 피해는 고스란히 제 몫이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남은 5회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 드렸습니다.
루비토닝 1회가격 - 20만원
*10회 패키지 가격 - 150만원(부가세별도)
색소침착레이저 1회가격 - 8만원
*10회 패키지 가격 - 70만원(부가세별도)
루비토닝10회패키지+색소침착10회패키지
150+15(부가세)+70+7(부가세)= 242만원
*조건 : 2가지 패키지를 동시에 시술하며,
현금결제 하는 조건(부가세 빼주고 현금영수증x),
웨딩관리라며 실장님 서비스 차원에서 추가 할인이 들어갔습니다.
*150+70=220만원(현금결제조건,부가세뺀금액)
220-22(2가지패키지결제,웨딩촬영서비스금액)
<최종 현금 결제 금액 : 198만원>
✔️피부과주장 : 환불시에는 모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기준에서 계산을 해야해며
패키지로 결제를 했어도, 패키지 금액이 아닌 1회권 가격으러 산정하는게 법으로 정해진 계산법이다.
•20x루비토닝5회=100만원+부가세10% = 110만원
•8x색소침착5회=40만원+부가세10% = 44만원
•2,420,000원-환불규정10%-2,178,000
•2,178,000-1,100,000-440,000=638,000
•638,000-할인해준금액(220,000)=418,000
환불가능금액 : 418,000원
저는 처음에 현금조건으로 부가세를 뺀 금액과 추가 할인을 받고 10회 패키지가격으로 결제를 했는데
환불을 할땐 패키지 가격이아닌, 1회 가격으로 바꿔서 올려서 정산을 하는게 법으로 정해졌는지요..
조건 결제로 부가세랑 할인 금액을 뺀 금액을 최종 결제했는데 환불시에는 갑자기 그 부가세랑 할인금액을 다 넣어서 차감을 하는게 법으로 맞나요…?
10회권이 1,980,000원인데.. 5회권이 남은 상태에서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18,000원이라는게…
이게 정당한거고 법으로 정말 정해진 환산법이 맞나요 법으로 정해진 산출법이라고 법법 운운하는데
법으로 정해진 규정을 몰라 문의드립니다…
정말 40만원돈밖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는지 도와주세요.ㅜㅜㅜ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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