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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청구
- 2025-01-18 22:42:47
4
조회수
38
| 글쓴이 | naver_**** | ||
|---|---|---|---|
2024년 4월 경 중고거래 사기로 인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내용은 제가 135만원을 입금 하였고 물품이 오지 않아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피고는 실질적 사기친 범인은 아니고 명의를 빌려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고 피해금들은 코인으로 이미 세탁되었다고 담당형사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피해자를 저 포함 수십명에 달합니다. 올 해 피고는 1월 10일 전자상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구약식 판결을 받은걸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민사를통해 피고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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