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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싱 당한 직원에게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25-01-23 20:30:24
27
조회수
161
| 글쓴이 | bbang4****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금천구 가산동, 회사 사무실 - 사고일시 : 2025년 1월 22일 19시경 - 사건의 경위 : 경리 직원이 메시지 피싱을 당하여 성명불상의 특정인 계좌로 법인 계좌에 있던 1억원을 이체함 - 손해의 내용 : 현금 1억원 - 증거유무 : 피싱의 발원지로 의심되는 수신 문자메시지, 이체 내역, 경찰서에서 발급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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