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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용부 누수 인정 안하는 관리사무소와의 민사 문제
- 2025-02-13 16:51:40
111
조회수
206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중랑구 신내6단지(본인 집) - 사고일시 :2024/7/17 이후 - 사건의 경위 : 2023년 전주인 거주시, 2024년 본인 매수 이후 우수관 옆 천장에 누수 발생하였고, 누수탐지업체가 우수관 홈통소켓 빗물 유출에 의한 빗물 유입 누수로 사실 확인을 받았으나(열화상, 내시경카메라) 관리사무소의 공용부 관리부주의 불인정으로 인하여 아파트보험 처리 진행 불가한 상태입니다. 관리실이 우수관 통수실험을 하겠다고 주장하나 장비 하나 없는 비전문적인 실험으로 누수 파악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본인이 거부했는데 소송 전 비전문적인 우수관 실험을 해야할까요? 소송 진행에 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중랑구청은 관리실과 합의가 안되니 관리실 사업자 대표 소송을 권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해의 내용 : 2023년 최초 발생 이후 관리실의 '본인 경험상' 원인인 윗집의 수리를 주장, 탐지업체의 우수관 문제는 무시하며 수리 및 보험처리 거부로 누수범위 확대 중
- 증거유무 : 누수확인 및 감정서 수취, 윗집 탓이라는 녹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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