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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질문...
- 2025-03-22 16:39:30
21
조회수
80
| 글쓴이 | google**** | ||
|---|---|---|---|
사건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는게 아니고 그저 궁금한 점이 있어 글남깁니다. aed를 사용하는 과정 및 환경을 카메라로 촬영하는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있다 생각하는데 촬영후 법적 문제시 증거제출용으로만 사용한다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될까요? 만약 aed보관장소 상단에 aed사용시 과정 및 환경이 촬영됩니다 라고 사전공지를 해도 문제인가요? 증거제출용으로 할려면 최소한 얼굴 및 음성이 들어가야 본인확인이 될텐데 관련사항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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