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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으로 전자소송 우편 전달 받았습니다.
- 2025-03-26 17:44:23
64
조회수
269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남 / 성남 - 사고일시 : 23년 10월 - 사건의 경위 : 약소기소로 폭행죄 - 손해의 내용 : 사무실에서 모르는 분과 언쟁 중 사무실에서 크게 싸우기 싫어 더이상 언쟁을 하고싶지 않아 어깨에 손을 올리며 그만 하자고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측에서는 뒷목을 졸랐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진술과정 신체적 접촉은 폭행죄 성립으로 법원에서 약식기소로 폭행죄 성립이 되었고 벌금을 낸 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우편으로 민사 관련 서류가 도착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뒷목을 졸랐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 cctv가 없고 사무실 직원들의 증인이 있음에도 증인 채택이 불가하다는 성남 경찰서에서 통보받고 진행되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서도 법원에 재출은 하였던 상태였고 상대방 측에는 아무런 증거와 제출 없이 제가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며 그에 관한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가 됐는데 이후 대체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증거유무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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