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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넘어짐 사고 후 마트에 치료비 요구 했으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 2025-04-21 16:54:47
103
조회수
332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원주 - 사고일시 : 2025.03.02 - 사건의 경위 : 마트 무빙워크에서 넘어짐 - 손해의 내용 : 꼬리뼈 골절로 2주 입원 및 현재 통원치료 계속 진행 중 - 증거유무 : 진단서, 병원비 진료 영수증, 입원 영수증, 꼬리뼈 골절 CT 사진, 넘어진 CCTV 동영상(동영상은 마트측이 보관중) 위의 사고로 마트측에 얘기하였으나 건물 관리주체가 백화점이라 하여 백화점 손해사정사 측으로 연락이 왔고 원하는 합의 금액을 물어보길래 입원 치료비 발생 확정금액 330만원+휴업손해+추후 발생할 통원치료비 감안하여 700만원 요구 하였으나, 조정 절차나 합의 여부 문의 조차없이 확인해보고 연락준다고 하고, 민사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조정절차서가 집 우편으로 왔습니다. 저는 애초에 조정 or 합의를 하고 싶었는데 대뜸 이렇게 조정절차서가 오고 마트 측 변호사 소송 금액도 저희보고 지불하라는 듯한 조정신청서가 도착하여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이에, 전자소송을 통해 조정 및 합의 의사를 밝히고 상대측 변호사 비용도 저희는 소송을 애초에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것또한 저희가 부담하고 싶지 않습니다. 1. 전자소송을 통해 해당 상해 증거들, 사진, 진료 기록 등을 제출하며 조정 의사를 밝히고 싶은데 전자소송에 보면 여러 메뉴가 있더라구요. 답변서를 통해 조정의사를 표현하면 될까요? 2. 어떻게 답변하는게 맞는 표현일까요? 참고로 이제는 700만원은 바라지도 않고 병원비라도 좀 어떻게 보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3. 마트에서 넘어졌으나, 건물 관리는 백화점측이 하고 있는데 처음 마트측에 문의 했을때 마트측에서 병원비 영수증을 갖고 오면 보험처리 해준다는 녹취를 받아 두었는데 이 사건이 건물 주체인 백화점으로 넘어가 결국 이렇게 됬습니다. 처음 마트측에서 병원비 보상해주겠다고 한 전화 녹취는 증거로써 쓸모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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