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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카페 손해배상에 대해
- 2025-04-21 17:14:01
61
조회수
306
| 글쓴이 | as5940****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5 - 사건의 경위 : 카페를 이용중에 시설물에 부딪혀 얼굴부위가 찢어짐. - 손해의 내용 : 카페 이용중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자리 뒤에 있던 기둥에시야가 한번 가려진 후 카페 안으로 열려있던 창문 옆부분에 얼굴을 부딪혀서얼굴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음. 병원에서 봉합수술 후 카페에 세부내역서를 보여주며 알렸지만 카페에는 제조 음료나 식품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화재로 인한 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하고 카페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앉아있던 자리가 어느 누구든 다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 주의 문구 같은것도 없었던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보상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 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되는건지, 민사로만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증거유무 :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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