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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체육교사 장애인 재물손괴에 대한 책임
- 2025-04-21 23:20:02
21
조회수
61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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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체육센터를 다니고 있는 특수체육 전임지도사입니다. 지적+자폐장애를 가지고 있는 180cm,120kg인 고등학생 친구를 1대 1로 담당하여 수업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이 되어 들어오던 친구가 센터로 들어오다가 다시 나갔습니다. 엘레베이터를 타고 항상 1층 산책을 하고 센터로 들어오는 루틴이 있어 1층 밖으로 나왔는데요. 집에 가고 싶은데 마음이대로 안 되니까 화가나서 저의 얼굴을 때리고 차로 가서 차 보닛을 쾅쾅 쳤습니다. 이때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차주분과 연락후 합의로 마무리 하여 자차보험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때 금액을 센터 실장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특수체육교사인 제 수업시간이니까 제가 그 차주분에게 물어줘야할까요? 아니면 일하는 시간에 그런 예상치 못 한 일이 생겼으니 센터에서 책임을 줘야하는 것일까요? 건물 내에서의 재물손괴는 보험처리가 가능한데 야외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노돈청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센터에서 책임을 줘야하는 것인지 제가 돈을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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