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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방치 목격
- 2025-04-24 01:19:40
56
조회수
393
| 글쓴이 | naver_**** | ||
|---|---|---|---|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10분 넘게 보호자 선생님 없이 옥상 놀이터에 갇혀있었고 (제 집 에서 어린이집 옥상이 보임) 그 사건을 사진 동영상으로 남겼습니다. 계속 기다려서 선생님이 오지 않아 원에 전화 하였고 불찰이라며 인정. 혹시 며칠이 지난 후임에도 경찰 신고가 가능한가요? 오히려 피해 아기 부모님은 제가 찍은 사진 영상이 불쾌하다며 사진 동영상 삭제 요청하였고 보는 앞에서 삭제. 명백한 방임인데 신고하면 조사 가능한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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