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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친구 모임해체후 공굼
- 2025-04-24 03:50:36
83
조회수
434
| 글쓴이 | sams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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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마을에서 본인은 시내초등학교를 다니고 나머지 친구들은 면내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나이먹으니 친구들이 동네 모임을 하자고해서 같은동네 모임을 하였습니다 점점 모임에 면내초등학교 친구들이 오게되고 얼마전에는 다른동네 친구를 같은면내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들어와서 모임에서 사람이 들어올때는 총회를거쳐 들어와야지 이런방법으로 반대하는사람 손들어 하고 들어오면 한사람이 들어오면 한사람이 나가게 된다고 그때도 반대의사를 모임후 표현했습니다 때마침 한친구가 모임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후 수원모임 그리고 이번모임은 고향에서 하게되었는데 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온다기에 강력번대하였으나 그사람은 모임 끝까지 함께 먹고 갔습니다 불만을 표현하자 총무는 본인에게는 모임시간 장소도 알려주지 않고 전00친구가 어디로 오라고해서 찾아갔습니다 모임후 총무가 이렇게 사적인친구를 모임장소에 합석한것은 방지하고 안된다고 막아야 했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다른동네 사는 3회모임참석한 사람이 해체하자고 해서 해체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모임후 정산 결산시 영수증첨부없이 통장 입출금만 공개하고 세부 내역이 없습니다 김00 딸결혼 30만원지급 총무 유00딸결혼30만원 본인 2명의 딸결혼 60만원 받고 20만원 찬조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40만원 받은 본인에게는 한푼도 줄수없고 5명이서 나눠가진다고 계좌번호를 총무개인에게 보내달랍니다 이렇게 돈을 나눠가지면 돈을지급한 총무는 무슨죄에 해당하며 회비사용근거를 첨부하지 않는것도 처벌대상인가요 또 총무로부터 돈을 한사람빼고 받는것에 동의하고 계좌를 보내고 돈을받은 회원은 무슨죄목에 해당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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