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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노쇼 손해배상
- 2025-04-30 14:20:04
84
조회수
130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당근 알바 지원으로 4월 29일 저녁에 4월 30일 알바를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다음 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1시간전에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죄송한 부분인건 저도 알고 있지만 문자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장난 때문에 일이 잘 못되면 손해배상 청구 할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어요. 손해배상이 성립 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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