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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관련 상담드립니다.
- 2025-04-30 14:32:07
41
조회수
252
| 글쓴이 | ssem52****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시 관교동 - 사고일시 : 24년 12월 경부터 ~ - 사건의 경위 : 23년 9월 사무실을 알아보던 중, 주차는 아파트 주차장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에 아파트 상가 건물 한 호실을 계약함. 24년 11월까지는 주차에 아무 문제 없다가 12월 쯤 아파트 관리소장이 교체된 후부터 주차금지 강력스티커가 예고 없이 붙기 시작함. 경비실에 들려 방문증을 매일 작성하라해서 매일 경비실 들려 방문증 작성함. 어느순간 상가는 방문증을 써주지 말라는 아파트 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 뒤로는 방문증을 써주지도 않고, 벌써 10회 이상 주차 금지 강력스티커가 붙고 있음. 상가 건물 주인을 통해 하소연하여 임대인이 그런법이 어딨냐며 소장과 대화를 하고는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지속적으로 계속 붙이고 있음. 상가 입주민들과 아파트 동대표, 관리소장 과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가져본 적이 최근 있으나 일방적인 의견만 제시해서(별도 주차비 요구 등) 상가 입주민들 쪽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이나 아직 회신이 오지않은 상태임. 서로 좋게 해결해보자고 의견서-답변서 주고 받는 이런 상황에도 매일 강력주차금지 스티커가 붙고 있는데 알아보니 상가 입주가 오래된 상가는 안붙이고 입주한지 얼마 안된 우리쪽 차량만 지속적으로 붙고 있음. 따졌더니 그런적 없다고 부인하나, 경비실에 상가입주민들 차량 번호를 따로 기재해서 관리하는 모습을 목격함. - 손해의 내용 : 강력접착 스티커를 매일 떼내는데 잘 떨어지지도 않아 전용 스프레이까지 구매해서 제거하고 있으나 제거도 잘 되지않고 다음날 되면 또 붙어있음 - 증거유무 : 주차위반스티커 붙인 사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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