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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의 대차비용 과소지급에관한 소송
- 2025-06-18 09:27:57
39
조회수
185
| 글쓴이 | axax11****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광역시 - 사고일시 : 1월 15일 주차되어있는 본인의 차를 가해자가 앞에서 들이 받았고, 보험처리 합의를 본 후 본인차를 정비소에 맡김. 그동안 대차를 이용. 정비완료까지 20일이 걸렸고, 과실은 9대1로 진행. 20일분의 대차료를 지급하지않고 보험 약관의 통상의 수리 기간을 정하여 보험사에서는 4일만을 지급한다고함. - 사건의 경위 : 보험사의 약관에 의한 통상의 수리기간은 출고과정에서의 부당한 출고지연이나 수리지연이 있을경우 적용하는것으로 나와있음. 금감원 분쟁위까지 갔지만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않아 결국 민사 소송을통해 처리를 해야하는데, 대차료는 총 200만원. 사회 초년생이라 돈이 없기도하고 한푼한푼이 어려운데, 생에 첫 소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지않는지..보통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일방적으로 피해를입고 반년가까이 스트레스를받다보니까 너무 힘이듭니다. 도와주십시오.. - 손해의 내용 : 대차료 200만원 ( 렌트사의 독촉으로인해 우선 100만원 선결제 ) 과실의 비율대로 보험사가 대차료를 본인에게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함 - 증거유무 : 사실확인을 내용증명으로 보험사와 주고받은 이력이있음. -변호사님들 날도 더운데 정말 고생하십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이런 일이 처음이고하여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것같습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유선 연락으로 직접 전화를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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