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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운영 사업을 하기로 계약을 했으나 상대방에서 계약을 위반했을때 계약기간이 남아도 계약을 깰수 있나요?
- 2025-06-23 21:02:52
42
조회수
198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십니까 지인 학원에서 영어회원만 인수받아서 공동 운영하는 걸로 계약금을 걸고 월세.관리비 반액씩 부담하여 운영을 하다가 지인분의 분명한 계약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계약서 파기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더니 2년 계약을 했으니 계악파기와 계약금 반환을 해줄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그학원에서 일을 더이상 못하게 되는 입장이 되어도 2년뒤에 계약금을 돌려 받아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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