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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 2025-07-01 10:22:08
21
조회수
58
| 글쓴이 | juyoun**** | ||
|---|---|---|---|
안녕하세요, 제 과실로 회사 기기가 고장이 났고 그 기기가 고가의 기기라 AS 수리 견적 비용이 수백만원이라고 합니다. 대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 기기를 망가뜨린 제게 총 금액의 90프로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90프로를 상환 받아야하나, 지금 당장 상환받는 것보단 월급을 인상시키지 않고 (원래 구두로 7월부터의 월급을 인상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월급으로 3개월 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대신 3개월 일하기 전 사직하게 되면 돈을 덜 갚은 셈이니 차액분만큼은 자신에게 송금해야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는 3개월을 채우기 전 퇴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보통 직원의 과실로 회사 비품이 망가졌을 경우, 직원에게 손해배상의 몇 프로를 요구할 수 있나요? 90프로가 부과되는게 통상적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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