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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근태 IP 추적을 통한 징계 및 수당 회수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와 부당징계 가능성
- 2025-07-28 16:39:29
48
조회수
298
| 글쓴이 | kakao_**** | ||
|---|---|---|---|
안녕하세요. 저는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근태 등록 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를 바탕으로, 제가 특정 지점(매장)이 아닌 자택에서 접속했다는 이유로 연장근무 수당 등을 허위로 청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무 특성상 실제로는 외부 근무나 이동 근무가 많으며, 사무실 외 장소에서 접속 및 업무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징계를 추진 중이며, IP 접속 기록을 바탕으로 과거 연장수당 지급분에 대하여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IP 기반으로 위치 추적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2. ‘IP가 자택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근로로 단정할 수 있는지
3. 징계 또는 급여 회수가 정당한 조치인지, 이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는 “기타 근무와 관련된 정보 수집 가능”이라는 포괄 문구가 있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제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법률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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