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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손해배상
- 2025-07-31 12:27:53
13
조회수
119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펜션에서 숙박 중에 정상적으로 화장실 문을 이용하는 중 고장이 났습니다. 소비자에게 수리비 및 화장실 문 고장으로 예약자를 받지 못한 비용과 당일 예약자들을 다른 펜션으로 숙박하도록 비용을 지불한 내용까지 소비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배상을 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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