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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5-08-18 02:44:40
46
조회수
509
| 글쓴이 | ty0517****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 사고일시 : 25년 7월중순경 - 사건의 경위 : 주방보조로써 4일간 일하고 무단퇴사를 함으로써(문자를 보냈지만 상대는 수신을 못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 한다고 합니다. 현재 노동청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조사중이며 결과가 머지 않아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결론은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상대측은 무단퇴사로 인한 구인사이트비용 및 영업손실을 주장하는것 같습니다. - 증거유무 : 잘모르겠습니다. 5인미만인 업장이지만 예약제인 업장에서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며칠간 영업도 못하고 구인비용에 돈을 들였다라고 합니다. 구인에 있어서는 정확한 날짜(제가 퇴사한 시점)에 구인비용에 대한 비용을 확인하게 되면 인정을 하겠지만 영업손실에 대해서 냉정히 말하면 인기 없는 업장이므로 예약이 없었던것이지 저로 인해 예약을 막았다? 영업을 못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주장 같습니다. 블로그나 리뷰등을 살펴보면 띄엄띄엄이지만 일자별 후기가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절대 못하겠습니다. 단골손님이 변호사인 이유로 상대는 손쉽게 조언과 진행을 할것으로 예상이되고 그러고 있는걸로 압니다. 저는 어떻게 방어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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