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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관련 민사소송
- 2016-04-29 13:25:46
40
조회수
509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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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지인의 차로운전을하려고하다가 주차장에서 출발과동시에 옆차를 긁엇습니다 외제차엿고 수리비와렌트비 지인의차까지 500만원이나왔습니다 제보험이안되서 지인의보험으로 처리를햇는대 몇일전에 인사사고를내서 할증료가많이붙어서 총 할증료와 개인부담금이 200만원정도나왔습니다 운전한이유가 지인의물건을가지러가는이유엿고 제 옆자리에 같이타고 출발하려던거였고 그전의 사고때문에 할증이생각보다 많이나와서 100만원씩 부담하자고하니 200만원전액을달라고 했고 제가거절하자 민사소송을건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만약에 민사소송이진행되면 대충 제과실이 어느정도이고 500만원에대해서 과실로 책정이되는건지 보험처리해서 나온금액 200만원에대한금액에대해서 과실로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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