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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모델 계약 해지 및 보증금 환불 방법
- 2026-02-20 18:53:47
13
조회수
495
| 글쓴이 | wildfr****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광역시 연산동 - 사고일시 : 2026-02-20 ( 계약서 작성 시점은 2025-12-29 )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에서 블로거로 활동중인 육아맘입니다. 블로그 체험단으로 여러가지 체험을 하는데, 25년 연말에 연산동 00다이어트에 선정되어 체험하러 방문했었습니다. 결과가 좋다보니 제가 165에 90키로 이상이었어서 가능하시다면 다이어트 모델을 제안하시더라구요(12주동안 20kg감량조건, 80kg 이상만 지원가능) 그래서 고민끝에 12월29일 연락을 드려서 다이어트 모델 희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문해서 설명듣고 계약서 작성했었고, 보증금은 200만원 계좌이체했습니다. 26년1월5일부터 26년 3월 28일까지 주3회 관리 받으면서 관리 받은 후 몸무게가 0.1kg라도 늘거나 갑자기 예약을 취소하거나 노쇼를 하면 패널티가 적용되고 그 패널티가 3회가 되면 계약 해지로 보증금 환불 불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6년1월5일부터 26년02월20일까지 18회 관리를 받았고 현재 14kg가량 빠진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부터인데, 제가 블로그활동(준최3)을 하다보니 다이어트보조제,식욕억제제 제품,동종업체에서 한번 1회 체험해서 블로그 글을 작성했었는데, 그게 모델로써 위반이 된다고 이게말이되냐고 하시면서 엄청 화를내시더라구요. 다이어트관련 블로그글을 삭제하지 않는한 관리는 받을수 없다고하셨는데,계약서(사진있습니다)금지조항이나 온라인커뮤니티 조항에는 없는내용이고,계약해지 및 준거법에도 모든분쟁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율되고,서로 합의된 서면형태로만 수정가능하다는데 정확하게 이게문제가되는부분인가요??제가계약서에는없길래 계약서대로 제나름의 최선을다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건 우리고객에대한 기만이다!진정성이없다!상식적인 문제라며 만약 지우지 않는다면 법적문제로 진행하겠다네요 - 손해의 내용 : 계약서에 없는조건으로 계약해지 얘기나옴 - 증거유무 : 계약시 계약서,말다툼시녹음본(일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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