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지역 : 온라인 거래(11번가) / 사고일시 : 2025.12.29
- 사건의 경위 :11번가에서 명품 가방을 구매하였고 판매자는 정품이라 안내했습니다.수령 후 KREAM 및 고이비토 감정 결과 가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가품 판정 전부터 인보이스 등 정품 입증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품 사실을 통보하자 반박 없이 환불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번복하였고, 11번가 중재도 최종적으로 판매자 책임으로 종료되었습니다.그럼에도 판매자는 선반환 후 환불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부 감정은 부정하면서 자체 검수를 전제로 환불을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으며, 입증 없이 선반환만 요구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선환불 시 반환 협조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 손해 : 약 350만원
- 증거 : 구매내역, 감정서, 대화내역, 인보이스 요청 기록, 11번가 안내, 내용증명, 녹취 보유
- 진행 : 민사 진행 중, 형사 신고 및 원스톱 감정 진행 중
- 사기죄 성립 가능성, 선반환 거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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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