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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주차장 영조물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6-06-06 17:49:14
13
조회수
6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공영주차장에서 정상적으로 주차(또는 출차)하던 중 연석의 마감 상태가 비정상적으로 날카롭거나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 차량 타이어가 접촉하면서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타이어 파손 사진을 촬영하였고, 타이어 교체 및 수리 비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구청 공무원 측에서는 연석에 부딪힌 것 자체가 정상적인 주행이 아니므로 시설물의 하자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공영주차장 연석의 마감 상태가 부적절한 경우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차량이 연석에 접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관리 주체의 책임이 부정되는 것인지. 3. 현재 확보한 사진, 블랙박스 영상, 정비 내역 등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4.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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