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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 관련
- 2026-06-08 11:54:32
37
조회수
210
| 글쓴이 | naver_**** | ||
|---|---|---|---|
2014.08.27. 부동산 계약서 작성일 2016.10.26. 임대차보증금 판결 2016.12.20. 소송비용액확정 판결 2019.11 재산명시 신청 2024.10.28. 재산명시 신청 2024.10.30. 형사고소(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공소시효지남) 2025.03.31. 감치결정 2024년 4월 통화당시 - 인건비도 안나와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인 딸은 다른 지역에 나가서 일한다고 했음 (통화 녹음 있음) - 실질적인 운영은 부부가 하고 있고 채무자는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등록증이나 통장을 개설할수가 없다고 함 2026년 6월 대면당시 - 사업자등록증 대표인 딸이 결혼후 임신 상태로 가게에 드나들고 있음(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대표가 일하고 있고 통장도 대표이름으로 받고 있으면 명의 대여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가족간 돈이 오고가는 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함=>현실적으로 불가능) - 제가 아침 저녁으로 전화 했었고 대표인 딸과도 통화 하고 간접 협박 하였다고 역고소를 하겠다고 함 (10년전 대면 당시 칼들고 나와서 112에 신고한 이력있음, 저희 가족에게 제가 눈앞에 나타나면 죽이겠다고 말함(대화 녹취있음) ---> 사업자인 딸을 제3채무자로 급여압류나 사업장에 집기류 압류 같은 걸 할수 있나요 ? (그외에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무불이행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 주소를 모르는데 사업장 주소로 보내도 되는걸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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