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2026-06-11 20:15:02
17
조회수
177
| 글쓴이 | znzlwh****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12 - 사고일시 : 2026-06-11 - 사건의 경위 : 그동안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집주인)를 정당한 주체로 알고 매달 관리비를 집주인에게 성실히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에쉐르아이시네마쇼핑몰 관리단'으로부터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에 따른 건물 공용부분 미납관리비 납부 촉구"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안내문(사건번호: 대법원 2025다21929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1859)에 따르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비 징수 권한이 없으며 '쇼핑몰 관리단'만이 유일한 적법 주체임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쇼핑몰 관리단은 2026년 6월 30일까지 미납 공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미 집주인에게 관리비를 다 냈는데 이중으로 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해 당황스럽습니다. 1. 집주인한테 반환 신청을 해야 하는지? 이중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건가요? 2. 관리비 징수 권한이 없음에도 받아간 집주인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3. 안내문에 명시된 기간이 지나면 실제로 제 재산이 압류되는 건가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