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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0대인데 도움이필요합니다.
- 2026-07-20 23:43:55
32
조회수
125
| 글쓴이 | whrkdt****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지역 - 사고일시 :2026년 7월 20일 - 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지금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입니다. 저는 2023년 8월20일 새로운 도장을 하기위해 한분과 같이 도장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갑은 A라는 분이었고 저는 보조관장이었습니다. 이분과 계약을 했을때 3년동안 같이 하기로 하였으며, 3년후에 제가 괜찮을경우 이 도장을 인수하는거고 안괜찮으면 다른도장으로 제가 나가는 조건에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고민끝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분과 같이 한후 3개월 둘에 의견이 너무 맞지 않아 잦은 소통문제가 있었고 결국 이분이 나가기로 하였고 저는 다른분들이 저의 관장님을 통해 투자를 받게되어 남아서 도장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혼자했을경우 너무 편하여 혼자하고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였지만 저도 힘들다보니 2025년 6월경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그 때 관장님께서 저한테 계약기간이 있으니 그때까지는 해야한다고 하셨고 저도 계약서에 써있는대로 2026년 8월 20일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번주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 관장님을 찾아뵈서 계약기간까지만 이행하겠다하였는데 제가 계약을 위반한거라며 권리금 1800만원중 900만원으로 내라고 하는것입니다. 상대방은 제가 한다해서 투자해준거고 너가 빠지면서 투자금을 손해본거니 권리금에 반을 지급해야한다고 하시는겁니다. 저는 이게 맞는건지 제가 지급을 왜 해야하는건지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장을 하면서 잘 되지않아서 돈이 그렇게 많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저로인해 투자를 하였는데 안한다해서 관장님이 손해보는거라 권리금 900만원을 요구.. - 증거유무 : 녹음 및 계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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