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퇴사 통보를 하니 시급을 바꿨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2026-08-07 14:34:20
0
조회수
0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및 임금 정산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채용 과정 저는 유아 체육 강사로 입사했습니다. 채용공고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최저시급 : 16,000원 ~ 32,000원 학생 인원 수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전화면접과 2차 현장면접에서도 시급은 16,000원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현장면접은 2026년 5월 2일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단순 참관이 아니라 아이들과 활동을 하고, 약 10~20분 정도 직접 수업도 진행했습니다. 이후 합격 통보를 받고 5월 15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 시급 : 최저시급 상여금 : 추후 협의 회사 내규에 따라 매월 평가 후 인센티브 지급 가능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규 인센티브 지급 기준 중도퇴사 시 최저시급으로 재산정된다는 내용 은 계약서에도 없고, 입사 전에도 설명받은 적이 없습니다. 3. 실제 근무 채용공고에는 출강지를 추후 협의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협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출강지를 배정했습니다. 왕복 4~5시간이 걸리는 출강지도 있었으며, 처음 예상했던 근무조건과 달라졌습니다. 또한 수업 준비를 위해 항상 30분~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시급이 16,000원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시간에 대한 별도 시급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4. 임금 지급 문제 5월 대강 및 특강은 실제로 시급 16,000원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 회사에서는 "중도퇴사이므로 원래는 모든 근무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지만, 용산청소년센터만 예외적으로 16,000원을 적용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용산청소년센터 근무만 16,000원 삼성, 구리, 가든 등 다른 지점은 최저시급 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원래 중도퇴사 시에는 모두 최저시급 적용인데 용산만 특별히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고, 입사 당시에도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용산은 보고서 작성과 안전관리를 잘해서 예외적으로 16,000원을 적용했다."고 했지만, 삼성·구리·가든에서도 동일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를 하며 근무했습니다. 5. 자격증 비용 회사에서 줄넘기 자격증을 일부 지원해준다고 하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1학기를 모두 근무해야 지원된다는 조건, 중도퇴사 시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조건 은 사전에 설명받은 적이 없고 계약서에도 없습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증 비용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지원해준다는 전제하에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실제로 용산청소년센터에서 수업을 진행하였고 회사도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출강을 진행했습니다. 6. 용산청소년센터 급여 지급 방식 용산청소년센터와는 제가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산청소년센터에서는 강사료를 제 개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제가 받은 돈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가 다시 시급을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용산청소년센터에서 받은 금액을 회사에 입금해야 한다.' 는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저는 시급 문제, 자격증 비용,최종 정산 등에 대해 회사와 분쟁이 있는 상태입니다. 마침 7월 용산청소년센터 강사료(676,900원)가 제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입금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용산 청소년센터는 시급을 35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저에게 보내주고 여기서 회사에 다시 이 금액을 보내주면 회사는 이걸 16000원으로 계산해서 저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하지만 지금 6월에 자격증 비용과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서 못 받은 금액과 7월에 일했던 내용에 대한 월급을 합치면 용산청소년센터에서 이번에 받은 금액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회사에 안보내줘도 문제가 없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상담받고 싶은 내용 채용공고와 면접에서는 시급 16,000원으로 안내하고, 퇴사 후 최저시급으로 재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계약서에 없는 '중도퇴사 시 최저시급 적용'을 회사가 사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없는지, 자격증 비용을 전액 부담시키는 것이 적법한지, 수업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용산청소년센터에서 제 개인 계좌로 지급된 강사료를 회사에 반드시 입금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이 사건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