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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복구 범위와 기타문의
- 2026-09-06 04:45:46
12
조회수
2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했었던 한 임차인입니다. 억울하여 자문을 여쭙니다. a주인이 건물을 지었고, 삼촌이 세입자로 살며 슈퍼와 카페를 하다가, 삼촌이 카페를 하는 와중, b주인이 건물을 삿습니다. 그후 삼촌과 b가 계약을 하여 삼촌이 카페를 운영해나가다가, 삼촌이 저에게 권리금을 받고 카페를 넘겨주었습니다. 그후, 3년이 지나, 계속되는 매출 하락을 견뎌내지못하고, 폐업을 결정하였습니다. 2026년 8월 31일 만기일로, 저는 7월달부터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원상복구에대한 범위와, 협의를 하자고 말했지만, 임대인은 현생이 바쁘다며 보지않고, 카페를 영업하기위한 모든것에대한것을 철거하라 하였고, 저는 범위를 몰라 8월31일 최대한 철거를 진행하였지만, 8월 31일 현장방문한 임대인은, 싱크대 및 전선정리, 뒷쪽데크를 정리해주라하여, 철거업체와의 스케줄이 틀어져 저는 9월4일 임차인이말한 모든것을 이행하였고, 사진까지 찍어보내드렸습니다. 임대인이 말한것을 모두 이행한뒤, 9월4일 철거업체가있을때 임대인이 방문하여,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해드리려하였으나, 시간이 안된다고 방문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5일 방문하여, 앞데크 추가 철거를 제게 요구하였고, 1일부터 4일까지 철거를.하지못하였으니, 월세에서 제하고 보증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데크를 추가.철거하지않으면, 보증금을.돌려주지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미리 7월달부터(계약을 연장하지않을것이란 의견을 내보였을때부터) 원상복구에대한 협의와 범위를.알려달라 얘기했고, 8월31일에 방문하여 요구한것까지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1일부터4일까지.월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는것과, 앞데크를 철거하지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다고 말하는 임대인을 이해할수없고,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원래 원상복구에대한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2. 1일부터 4일까지 월세를 제하고 받을수밖에없는지 3. 임대인이.말한 모든것을 이행한후 추가로 앞데크 철거를 말한것을 제가 해줘야하는 의무가있는지 4. 앞데크 철거를 하지않을시, 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다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을수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삼촌과 b가 작성한 약정서와 제가 b와 작성한 계약서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여드릴수있고, 8월31일 임대인이 철거를 어디까지 해줘라 라고 말한 내용도 모두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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