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맞춤제작가구 계약불이행
- 2026-09-08 22:43:04
12
조회수
27
| 글쓴이 | naver_**** | ||
|---|---|---|---|
2026.4.18. 매장을 방문하여 주문제작 침대 프레임과 식탁 및 쇼파와 함께 구매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좌이체로 1,700,000원을 즉시 지급하였습니다. 2026.4.29. 주문한 상품이 자택으로 배송되었으며 배우자가 수령하였습니다. 2026.5.1. 구매자인 본인이 직접 제품을 확인한 결과, 주문한 제품과 상이한 상품이 배송된 사실을 발견하여 판매매장 대표번호로 연락하였습니다. 책임자라고 소개한 직원에게 제품이 주문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문자로 사진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원래 무광 조명은 제작되지 않는다”, “본인이 판매한 제품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가족들과 상의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전달하였습니다. 2026.5.2. 판매처 측에 반품 의사를 전달하였고, 판매자에게 내용을 전달 후 연락을 주겠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직접 연락하여 사과하면서 연휴 이후인 2026.5.6.까지 구매자가 원하는 조명을 찾아 사진을 보내주겠으니 확인 후 결정해달라고 하였습니다. 2026.5.6. 판매자로부터 조명 사진을 전달받았으며, 배우자와 상의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26.5.7. 배우자와 상의한 결과 반품 의사를 최종 전달하였습니다. 구매자는 “주문제작 계약이었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배송된 제품은 주문한 제품과 다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유광 조명 제품 사용 시 얼룩 등으로 불편함이 있어 무광 조명을 조건으로 주문제작을 진행한 것이며, 유광 조명이었다면 해당 제품을 선택하거나 주문제작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주문제작 가구 특성상 반품이 불가능하며, 제품 자체에는 하자가 없고 조명만 유광에서 무광으로 교체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구매자는 주문 당시 주문제작 가구의 특성이나 교환·반품 제한에 대한 설명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고 전달하였으나, 판매자는 계속하여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구매자는 2026.5.7. 인터넷 상담을 접수하였고, 2026.5.8. 상담 답변 내용을 토대로 판매자에게 원만한 협의를 위해 다시 한번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거절당하였습니다. 26.6.29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였고 26.8.13 사건담당자에게 협의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사업자입장] 환불은 안되고 협탁전체 200.000원까지 보상할 의사가있다. [소비자 요구사항] 계약 내용과 상이한 제품이 제작·설치되었으므로 계약 해제 및 기지급한 대금의 환불을 요구합니다. 신청인은 주문 당시 무광 조명 사양을 조건으로 주문제작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실제 설치된 제품은 계약 내용과 다릅니다. 해당 사양은 제품 선택의 중요한 조건이었으므로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요청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불이행에 따른 반품 수거 및 환불 조치를 요청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