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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부동산 분쟁 협의시 공제문의
- 2026-09-28 17:19:39
16
조회수
34
| 글쓴이 | naver_**** | ||
|---|---|---|---|
ㅈ-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인천)/ 손해발생지(경기도 부천) - 사고일시 : 2026.08.12 - 사건의 경위 : 저는 이번에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 피해여성입니다. 기획부동산 직원으로 일하였고, 토지를 판매하진 않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그 회사와 분쟁중에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은 어려우니 다른 행정위반으로 소송을 걸었고, 1차 내용증명부터 2차, 3차, 4차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의기다리는중. - 손해의 내용 : 저는 현재 3,750만원의 공유토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토지거래협의취소를 하는 중에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1. 이 회사에서 토지거래협의 취소를 하는 중에 저희들에게 약 9%정도의 수수료를 주었는데 거기엔 그들이 토지거래후 필요한 취득세, 그리고 좋은땅을 소개해주었다는 명목의 각종 복채, 복떡, 이사&소장 선물에 쓴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수료를 받을 당시 수수료에 대해 이런 곳에 써야한다고 정해줬었습니다. 제가 순수하게 쓴 비용은 9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곳에서 토지거래 취소를 해준다고 할때 제가 받은 수수료 전체가 공제금액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위탁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만 이야기하자면 (손해배상- 을은 고객과 해당건의 분양파기 및 해약시 '을'에게 기지급된 인센티브를 '갑'에게 전액반환해야한다.) (분양대행 계약 위촉과 계약해지시- '을'의 일방적 계약해지시 업무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업무지원비는 매월 만근시 월 백오십만원을 다음달 5일에 지급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한달을 출근 10시부터 4시까지 하면서 근로를 하였는데 이 회사 업무추진비라는 금액에 대해 공제하고 준다고 하면 공제하고 받아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출근하는 동안 날짜별로 작성한 노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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