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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보험 모집인 요청으로 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한 등기부등본 취소불이행
- 2017-01-09 15:36:50
18
조회수
454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2016년 10월 모집인을 통해 ING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저에게 보험료 충실납부를 약속하는 의미로 등기부등본(건물, 토지분), 인감증명, 주민등록증을 한국보험금융(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에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제출했는데, 나중에 보니 모집인이 품질보증 미이행 부분이 발견되어 회사에 요청해 계약을 취소하게 되어 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한 등기부등본도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모집인이 ING생명 회사쪽에 환수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이 있어서 취소를 안 해주고 연락이 두절된지 2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모집인 집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혹시 이 건으로 민사고소도 해두어야 할까요? 만약 필요시 고소를 할 때 모집인 거주지의 경찰서로 가야하나요? 고소절차 및 법률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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