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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을 알려주세요ㅠ
- 2016-05-23 18:29:54
64
조회수
797
| 글쓴이 | facebo**** | ||
|---|---|---|---|
12월달에 사장한테 폰을바꿧고 1월달에는 프리랜서로 일을해서 70만원을받았구 2월과3월달에는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했는데 취하해주면 돈을 일부라도 주겟다하여서 55만원을 받았는데 나머지돈을 언제주냐 했더니 못주겠다며 너를 고소를 할거랍니다 사장이랑 전화를했는데 허락맡고하기로햇는데 안한거 인정하냐해서 그렇다해버렸습니다 녹음을 하고잇다고 나중에 말을하더군요 제가 관리자여서 직원2명이 데려오는 고객들을 대신 상담하고 개통서류작성해주고 판매자싸인은 사장이 자기이름으로 넣으라해서 넣었고 판매자싸인은 처음에 저랑 사장이 맞춘싸인입니다. 싸인을 맞추면서 개통하기전에 허락맡고 하라했는데 까먹고 그리하지못하였습니다. 몇번을 혼났는데도 그냥개통을했습니다. 여기서 제가팔아서 이득을본 고객들은 가개통이나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제가대신 상담해주고 개통서류작성한 직원들고객들중에서 5명정도가 가개통이 찍혔는데 이부분에 대한 피해금액을 저희한테 물어내라는듯이 말을했습니다. 그러더니 판매일보라고해서 개통을한것들을 컴퓨터 엑셀에다가 입력을 하는것인데 직원이 폰을 새로개통을 하겠다해서 개통을 해주었고 사장한테는 말하지말아달라해서 너가 책임지라고 판매일보에 적은것을 지웠습니다. 직원명의폰이 아닌 같이사는 후배명의로 개통한것이라서 고객이자 직원이 부탁한것이기도 합니다. 이거때문에 사문서위조와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하는것이고 이직원이 폰이부셔져서 폰을 쓸수가없어서 유심분리를 해놨는데 이게 가개통이 찍혀버렸습니다. 그래서제가 가개통을 도운거처럼되서 가개통방조죄로 고소를하겠다는데 진짜 저는 이런경우도 처음이고 집안사정도 좋지않아서 비싼변호사를 선임할비용도 없습니다ㅠ 부모님도 이런경우가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하시구요 저진짜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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