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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차
- 2017-01-12 16:22:40
20
조회수
1,028
| 글쓴이 | naver_**** | ||
|---|---|---|---|
2015년 6월1일부터 2016년 5월30일까지 학원 지입차 월2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 기사가 여러번 교체되었고 이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않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많은혼돈이 있었고 저와 상의없이 어린이 통학차량이 아닌 불법 차량으로 운행하였으며 지입차 계약서를 여러번 요구 하였으나 매번 거절 당하고 월사용료 2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운행을 하지 않겠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하고 싶습니다 현재 3개월 운행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지입차 측에서는 현재 노동지청에 저를 고발했는데 사업자대 사업자인데 가능한일인지 궁금하구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한다면 어떡게 진행하면 얼만큼의 손해배상을 청수할수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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