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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약관 문의
- 2017-01-17 16:08:42
18
조회수
193
| 글쓴이 | 찰흙인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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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연 연습등을 할 수 있게 연습공간을 대여하는 기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작년 겨울 한단체에서 저희 공간을 사용하며 제법 부피가 있는 악기(드럼, 팀파니, 피아노 등)을 연습장에 반입하여 공연 연습을 하였는데 연습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반입한 악기들을 수거해 가지 않고 있어 지금 대관업무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몇번의 통하를 하고 공문을 보내 빠른시일내에 악기를 가지고 갈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쪽 답변은 지금 당장 악기를 놔둘 공간이 없어서 곤란하다는 말만 하네요 처음 대관할때 약관동의 눌러야만 신청이 가능하데 대관약관에 보면 제10조 원상 복구 ① "을"은 대관 기간 종료까지 대관한 장소에 대하여 원상으로 복구 및 임대장비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을"은 행사를 위하여 반입한 시설, 장비, 물품, 기타 자재를 임대기간 종료까지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해체할 시에는 "갑"이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 "을"은 철거에 든 비용 및 보관비용을 변상할 의무를 진다. 라는 약관에 단체는 동의를 하고 대관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질문사항 단체에서 빠른시일내에 악기를 가지고 가게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우리기관에서 임의로 악기를 처분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 등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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