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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관련 질의 건 입니다.
- 2017-01-22 16:58:25
19
조회수
255
| 글쓴이 | yonghyun**** | ||
|---|---|---|---|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현재 아파트 상가 건물 내 에서 피부관리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내부는 개인소유 일부와 관리사무소, 공동 쉼터 세곳이 있습니다.(같은 1층에 자리) 저희는 개인 소유지 임대인과 계약하여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하고 관리비를 1년 6개월간 아파트 주민과 같은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이번달에는 아파트 보수방수공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2년간 월 2만원씩 추가로 납부하라는 청구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 샵하고는 관계가 없는데도 말이지요.. 이번에 관리비 전반적인 항목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자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관리비 세부항목은 1. 일반관리비 2. 공동전기료 3.수선비외 4.유선 수신료 5.소독비 6. 지붕방수공사(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은 1번 항목 공동체 생활자로서 2번 항목 통로 공동 사용으로 이해가 가지만 3~6번 항목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선비는 한번도 해당 된적이 없으며, TV는 저희 샵에 있지도 않고요, 소독도 해당이 안되고요 이 문제로 운영 위원장과 이야기를하니, 위원회에서 정한거라며 그 근거로 다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데 같이 내는게 맞다고 이야기 하는데 어느 사람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따로 상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상가 관리법 혹은 규약에 따라가면 되겠지만.... 현재 건물은 상가도 관리사무소도 이도저도 아닌 상황 인것 같습니다. 아파트 세입자처럼 주차공간을 배정해주지도 않았으며, 빈시간대에 잠시 주차가 가능한곳을 알려주고 몇시 이후에는 옮기라고하며, 관리 사무소 내 쉼터에서는 주민들이 와서 웃고 떠들며, 음식도 해먹어 냄새가 샵으로 다 들어오고... 저희는 매달 월세와 관리비를 주고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보호도 못받았은 상태이고, 이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조율을 할려고 하니, 위원장은 그렇게 정했다며, 안 물러설려고 합니다. 아파트 세대주와 같은 관리비를 계속 내야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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