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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제품 사기 피해 관련
- 2017-01-23 17:53:41
30
조회수
441
| 글쓴이 | 찌비 | ||
|---|---|---|---|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냉장고를 구입하려고 현금 입금(\1,050,000)을 하였으나 판매자는 연락 두절되고 및 사이트가 폐쇠되어 사기임을 인지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기소유예가 됐습니다. 1. 사기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2. 소액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3. 소액심판청구는 개인이 직접 진행해도 무리가 없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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