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학원강사 퇴직금
- 2017-01-24 00:04:13
34
조회수
340
| 글쓴이 | wnr**** | ||
|---|---|---|---|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 기간은 2014년 3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듣기로 원래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퇴직금을 받았는데 15시간 이하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달 원장에게서 급여 받은 내역은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어느 정도 금액일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